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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민아, “파경 사유는 민감한 문제”…결혼 2년 만에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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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쥬얼리 출신 배우 조민아가 결혼 2년 만에 결국 파경을 준비 중이다.

29일 조민아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로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조민아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조민아는 지난 2020년 6세 연상의 피트니스 센터 CEO와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된 뒤 지난해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또한 그해 6월 아들 얻었다.

하지만 최근 조민아는 SNS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아들의 돌잔치 등 집안의 행사 역시 혼자 진행하며 이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그러나 조민아는 침묵을 지킨 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날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것.

다만 로플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달라”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조민아 씨가 지금의 아픈 상처를 이겨내고, 아이와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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