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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선관위, 대검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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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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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주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의원일 때 업무용으로 쓰던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보증금 1800여만원을 내고, 배우자 차량 보험료를 낸 의혹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에 김 후보자 조사 상황을 문의한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범죄 혐의자가 약 100조원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도 발족시킨 상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F 첫 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라며 “임명 강행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 의뢰라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검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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