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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접어야 할 판… 최저임금 인상,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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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30일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사진은 29일 서울의 한 식당 가격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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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의 9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대기업이 9.87%, 중소기업이 17.79% 수준에 머물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41.1%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 꼴이다. 소공연은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과연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조금이라고 고려한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이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는 고임금까지 겹쳐 ‘사(死)중고’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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