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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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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7시간 조사… 서훈·이광철 등 고발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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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 관계자 형사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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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들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9일 이씨의 형이자 고발인인 이래진씨와 이씨의 아내 권영미씨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약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앞서 이래진씨는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동생 이씨에 대한 '월북 프레임'을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28일에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이른바 '해경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 당시 해경 수사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권영미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월북자라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남겨진 가족까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잔인한 죄명"이라며 "월북 의사를 직접 밝히는 당사자의 육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월북을) 가볍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상당히 이른 시간 안에 고발인 조사를 받게 돼 다행"이라며 "(고발인 조사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이번 조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오후 9시 22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족 측은 "검찰이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6시간 동안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적극적으로 질문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해경이 월북으로 발표한 근거, 6시간 동안 정부의 대응, 청와대의 국방부 지시사항, 청와대가 해경에 하달한 지침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며 "정부 대응이 어땠는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래진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이 사건 직후 동생의 월북 사실을 인정할 것을 회유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반박한 것과 관련 "동생을 무자비하게 죽여놓고 아무 말도 못 하는 정부와 당시 여권 인사에게 무슨 말이 필요했겠느냐"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다시 조사를 받고 (회유당했다는 것을) 공개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했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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