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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미성년자 성적 학대… R&B 황제 알 켈리에 징역 3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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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은 알 켈리. /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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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lieve I Can Fly(나는 날 수 있다고 믿어요)’란 히트곡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미국의 R&B 스타 알 켈리(55)가 미성년자를 조직적으로 성 착취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 시각)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1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이날 많은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하며 분노했다. 한 피해자는 켈리에게 “당신은 내 정신을 파괴했다. 당신이 날 바닥 끝까지 떨어뜨려 죽고 싶었다. 당신도 기억하는가?”라고 물었다. 17세 때 콘서트에 갔다가 켈리에게 당했다는 한 여성은 “당시엔 너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증언에도 켈리는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싱어송라이터로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등 수많은 히트곡을 쓴 켈리는 1990년대부터 어린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켈리의 혐의는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며 2019년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등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다수의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 때 켈리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받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또한 켈리는 1994년 당시 열다섯 살이었던 R&B 신예 스타 알리야를 임신시키고 알리야의 나이를 열 여덟살로 조작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사기 결혼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알리야는 2001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2019년부터 보석 없이 구속 수감 중인 켈리는 8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와 사법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도 받을 예정이라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커졌다.

[장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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