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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소득 많은데 '무임승차'…피부양자 27만명 건보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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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들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게 요지인데요. 이에 따라 소득이 있는데 보험료는 내지 않던 피부양자 27만여 명은 이제 보험료를 내야 하고, 월급 말고 소득이 더 있는 직장가입자 45만 명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매년 최대 3,400만 원을 벌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