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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매장직원에 "당신 정말 더럽다" 큰소리친 유명 작곡가…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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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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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직원에게 "더럽다"고 말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지난 23일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한 전자담배 매장에서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매장 직원 B씨에게 "더럽다. 당신 정말 더러워. 내 일행도 '당신 맨날 더럽다'고 한다"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권하고, 손으로 전자담배의 입에 닿는 부분을 만진다는 등의 이유로 큰소리를 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발언이 모욕 혐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심 판사는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이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또 "A씨가 '당신은 정말 더럽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자담배는 구강에 직접 닿는 물건이므로 '판매 시 청결에 주의하라'는 말의 취지가 사건 당시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심 판사는 "'더럽다'는 표현도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B씨가 전자담배를 다루는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말이 다소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는 수준을 넘어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인기 드라마의 배경음 등을 다수 만든 유명 작곡가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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