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실적 확인 후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추진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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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지난해 6월 17일 위조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378개 업체에 대해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 1천696건과 함께, 부적합 기자재 수거명령,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2개월 내 이행계획 제출 및 1년 내 이행결과 보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실적 점검은 행정처분의 이행 기한인 이달 16일을 경과함에 따라 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213개 업체가 행정처분의 내용을 실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완료했으며, 실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44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독촉 후 형사고발 예정이다.
연구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송통신기기 사용 환경 조성과 안착을 위해 엄격하게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으로, 실적 점검 후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연구원은,“삼성전자, 화웨이, 디엠에이씨인터내셔널 등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행 실적을 엄격히 점검한 후 정부처분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원칙대로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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