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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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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증 없이 모바일로 신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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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일시정지

연합뉴스

◇ 행정·안전·질서

▲ 주민등록증 안 챙겨도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지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

▲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 = 지금까지는 서면으로만 제출하던 청원을 연말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공개청원도 연말부터 시행된다.

▲ 지방의원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 7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웹사이트에서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이 공개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 '10년간 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사업 시행 = 8월부터 향후 10년간 연 1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금년도 배분액이 확정되고, 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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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 회전교차로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회전교차로 내 통행방법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최대 6만원)·과태료(최대 9만원), 벌점(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 7월 12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정의가 신설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경찰서장 등은 차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 중앙선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 등에 과태료 부과 =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고용주 등에게도 과태료(7만원) 부과가 가능해진다.

▲ 소화기 성능이 정상인 경우 계속 연장사용 =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분말소화기는 계속 연장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내용연수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고,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했다. 관련 규칙은 7월 중 시행된다.

▲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해 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을 보강하도록 유도한다. 12월부터 적용된다.

▲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 하반기부터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장애 유형별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한다.

▲ 웨이크서핑보트 안전운항규칙 신설 = 하반기부터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부근에서 웨이크서핑보트의 속도 제한 등 운항규칙이 신설된다.

▲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 7월 5일부터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범위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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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이 신설된다. 군 인권보호관은 군부대를 방문해 군인을 면담하고 인권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도입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천안개방교도소, 여성수용자 시설로 전환 = 여성 수용자의 과밀 완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남성수용자 개방시설이었던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운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상품을 기술 품질심사 없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도록 해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시작된다.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 =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7월중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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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22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행정·안전·질서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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