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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고수익 보장” 미끼로 계약 유도하는 ‘주식리딩방’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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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2021년 피해 5643건…전년의 1.8배 달해

‘환급 거부·지연’이 74.4%로 대부분 차지


한겨레

자료: 한국소비자원


ㄱ씨는 ㄴ사 직원이 “기관 매집주 정보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며 권유를 한 서비스에 가입해 두 달 동안 총 7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1억3050만원을 납부했다. ㄴ사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투자를 했으나 손실을 본 ㄱ씨가 항의를 하자, ㄴ사는 다른 유료종목 계약을 유도하고 기존 추천 종목을 매도하도록 해 투자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ㄱ씨가 투자손실을 이유로 서비스 해지를 요구했으나, ㄴ사는 “이미 종목 정보가 제공됐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ㄷ씨는 ㄹ사에 3건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하고, 각각 215만원, 250만원, 3천만원 등 총 3465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투자손실이 발생해 화가 난 ㄷ씨가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자, ㄹ사는 “할인가에 서비스에 가입한 것이고, 해지 시에는 정상가격(700만원, 1400만원, 4800만원)을 기준으로 환불금이 계산된다”며 “서비스받은 비용이 이미 납부 비용을 넘어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답변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 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속칭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경기도와 피해 다발 업체 25개사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주식리딩방은 문자메시지, 에스엔에스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을 통한 영업으로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지난달 기준으로 신고 업체 수가 무려 2천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에 견줘 1.8배나 급증했다. 올해에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378건)에 비해서는 24.6% 감소했지만, 2020년(1069건)과 비교하면 6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 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에스엔에스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5134건을 분석해 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원이었다. 평균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가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주겠다며 자사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자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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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약정 서비스 불이행’ 2.0%(112건)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29.3%(16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26.8%(1498건), 60대가 17.6%(985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소비자 연령대 분포를 2020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은 줄고, 40대 이하는 늘었다. 특히 20대 이하 피해 접수 건수 증가율이 129.3%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경기도와 피해 다발업체 25개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 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결제 해지 시 녹취·문자·내용증명 등 입증 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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