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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대법, 신라젠 문은상 2심 파기 환송…배임액 10억→35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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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로 ‘1918억 부당이득’ 혐의

“BW 발행 규모 전체를 배임으로 봐야”

2심 판결 뒤집혀 벌금 크게 늘어날 듯


한겨레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2020년 5월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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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다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문 전 대표의 배임액이 너무 적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문 전 대표의 벌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지만 실제로 인수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규모 전체를 배임죄로 봐야한다”며 배임액을 당초 인정된 10억5천만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렸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디비(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 등이 인수대금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배임액으로 인정해 벌금 35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배임 규모를 10억5천만원으로 줄였다. 자금 돌리기 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취득하지 못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 인수대금 대신, 그 운용이익 10억5천만원만 회사의 손해액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배임 규모를 350억원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적으로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합리적인 회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수인 등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수대금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350억원 상환의무를 그대로 부담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라젠 사건은 ‘검언유착 사건’의 바탕이 된 사건으로 유명하다. 이동재 <채널에이(A)> 당시 기자는 2020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며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수통’ 양석조 검사장이 금융·증권범죄 전담 검찰청인 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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