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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구글·MS…‘개인정보 요람’ 빅테크, 낙태 수사에 이용자 데이터 건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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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임신 6개월까지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공식 폐기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찬반 시위가 벌어졌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권 보장을 주장하는 시위대(왼쪽)와 낙태권 폐기에 찬성하는 시위대(오른쪽)가 마주 보고 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26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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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헌법상 여성 낙태권을 부인한 연방대법원 판결 후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경찰 낙태 수사에 협조할지 주목된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후 빅테크들이 경찰에 이용자 정보를 공유해 불법 낙태 기소를 도울지 주목된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많은 정보통신(ICT)기술 기업은 이미 이용자 수십억명의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전세계 정부, 경찰도 이들 데이터에 눈독을 들여 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수사·기소를 뒷받침할 디지털 증거를 가져가고 있다.

이 때문에 사생활·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활동가들은 사적 메시지, 정치적 성향, 민감한 건강 정보가 모인 데이터의 보안 유지에 우려를 드러내왔다.

실제 구글은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게 5만9000여 건의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 이는 지난 2016년 상반기의 네 배에 달한다.

또 이런 요청의 82%에 대해 구글은 실제 정보도 제공했다.

WP는 연방대법원 판결 후 일부 주에서 낙태가 불법화돼 이런 정보들이 낙태 시술을 받거나 이를 도운 사람을 찾아내 체포·기소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나온 후 1주일이 됐지만 빅테크들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아마존에서는 27일 한 직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에 따른 인권 관련 위협에 맞설 조치가 시급하다”는 내부 청원을 올렸다.

청원에는 29일까지 1270여명이 서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직원들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고위 경영진의 침묵에 항의하고 있다.

구글에선 일부 직원이 내부 포럼에 경영진이 데이터 공유·수집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MS에서도 비슷하게 회사가 이용자 데이터가 악용되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캐서린 크럼프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 법학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증거는 이 나라에서 범죄 수사가 이뤄지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며 “우리는 온라인에서 살아가며 우리 활동의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 이들은 당연히 낙태 수사에서 적발될 것”이라고 했다.

크럼프 교수는 빅테크들이 거의 확실히 주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명령에 따라 정보를 넘길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정보를 넘길 때 대중에게 투명해야 하며 낙태 관련 법원 명령을 얼마나 받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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