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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대구 수성·대전 유성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서울·세종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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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그래픽=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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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정부가 지방권 가운데 대구와 대전, 경남 창원의창 등의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대구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의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해제한다. 또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에 한해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이나 세종시 등은 규제지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이었는데, 이날 주정심으로 각각 43곳, 101곳으로 줄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가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집 값 9억원 이하에서 50%, 9억원 초과에서 3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율을 50% 부과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집 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을 초과할 경우 20%로 제한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에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그 외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에 더해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에 대구 수성구와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벗어난 곳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다. 주정심 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다만 이번 주정심에서는 지방 지역 중 유일하게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세종은 최근에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잠재적인 매수세도 있고 추가적인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다"며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다. 안산 단원구의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과 화성 서신면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주정심 위원들은 이날 규제지역 해제 의결과 더불어 최근 주택 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진단하기도 했다. 민간 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정책관은 "6월, 12월에 한번 이렇게 의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리뷰를 하게 돼 있는데, 향후에는 시장 상황에 변동이 있을 때는 주정심을 촘촘하게 개최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공감과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12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라도 시장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다면,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지정 또는 해제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정심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오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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