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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저임금 올해도 1만원 못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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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제시한 가운데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표결을 거부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2.6.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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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62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격론 끝에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다.

올해 시급 9160원에 비해 460원(5%) 오른 금액으로 1만원을 넘기지는 못했다. 월급으로는 올해 대비 9만 6140원 올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 나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 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시급이 결정됐다.

실제 표결에는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중재안에 반발, 퇴장해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23명이 출석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기권 처리된 사용자 위원 9명이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 선포 직전 퇴장했다.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심의 기한인 29일을 지켰다곤 하지만 노사 합의 없이 반발과 퇴장, 반쪽 투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빛이 바랬다.

시급 인상률 5%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7.2%에서 2022년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각각의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KDI 3곳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평균으로 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109만 3000명~343만 7000명으로 추정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1만 890원을 제출한 데 이어 1만 340원, 1만 90원, 1만 80원 등 3차례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 경영계는 최초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을 동결할 것을 요구한뒤 9260원, 9310원, 9330원으로 3차례 수정안을 내놓았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한채 줄다리기를 이어가자 공익위원들은 최소 9410원, 최대 9860원 사이에서 접점을 찾자며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노사가 팽팽히 맞서자 공익위원들은 결국 9620원을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 7.3%에서 2018년 16.4%, 2019년 10.9%로 뛰었다가 2020년 2.87%, 2021년 1.5%로 하락했다. 올해는 5.05%로 2년 연속 5%대를 유지하게 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30일 6개 지방노동청장과 6개 주요 지청장 등이 참석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간을 준수하고 법정 심의기간 내에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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