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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기간 만료…연장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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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 연장 촉구…사무처 "새 의회 동의 필요"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앞에 자리한 세월호 기억공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새 의회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 기간이 만료된다.

세월호 관련 단체는 시의회에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무처 측은 연장 신청을 반려한 채 새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세월호 관련 단체가 운영해온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해 8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해체된 후 시의회 내 임시 공간으로 옮겨졌다가 같은 해 11월 시의회 앞 부지에 자리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현 10대 시의회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애초 이날까지 부지 사용을 허가받았지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의회 측에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의회 사무처는 이달 8일 연장 신청을 반려했다.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1대 의회가 동의해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사무처 입장이다.

10대 시의회가 이달 21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4년 6월까지 세월호 기억공간의 건축물 설치 허가기간을 연장해주고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동의안을 가결했지만,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동의안은 10대 의회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11대 의회에서도 동의한다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회 사무처가 부지 사용기간 연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세월호참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정치권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11대 의회가 부지 사용 허가를 내줄지는 미지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체 시의회 의석 112석 중 과반인 76석을 확보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서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를 두고) '취지에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부지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못하면 기억공간은 철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 중구는 세월호 단체 측의 건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지난 4월 수리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소유한 부지 위에 세워졌기에 의회 사무처가 별도로 부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세월호 기억공간은 7월부터 무허가 건축물이 된다.

구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상 철거를 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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