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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오늘부터 DSR 3단계 적용…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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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DSR 적용 대상,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강화

DSR 규제 강화돼 향후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듯

만기 늘어난 대출상품 인기 끌지 주목…관건은 대출금리

정부, 생계자금 대출 규제는 일부 완화…신용대출 한도 폐지 등

LTV 규제도 3분기부터 완화…생애최초 한해 상한 80%로 적용

노컷뉴스

지난달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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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황진환 기자
오늘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일부터 DSR 40% 규제대상이 현재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서 '총 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 실시된다. 만일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40%가 적용된다는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는 DSR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에서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DSR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는 만큼 향후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초 가계대출 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DSR 규제 강화 철회도 거론됐지만, 정부는 겨우 잡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위험이 있다고 보고 DSR규제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LTV 규제가 일부 완화돼도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컷뉴스

지난달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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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황진환 기자
한편 은행들은 DSR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새 규제 시행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시중은행들은 만기를 종전의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새로운 DSR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만기가 늘어난 상품을 찾는 차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대출액이더라도 만기가 길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보다 확대될 수 있어서다.

다만 대출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점이 변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가 길 수록 DSR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문제는 이자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잘 따져보고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 하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오르며 대출금리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이자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DSR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제약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자금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가 7월부터 폐지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은 연 소득 200% 안팎, 2억 원 초반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 중 한도를 가장 높게 설정한 농협은행은 연 소득의 최대 270%, 2억 5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내준다는 계획이다.

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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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형 기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규제도 3분기부터 완화된다.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사람은 LTV 상한이 8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5억 원 초과 주택도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총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된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층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층의 미래소득 반영률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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