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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유류세 인하폭 30%→37%…휘발유 리터당 57원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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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車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스쿨존 횡단보도 정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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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황기선 기자 = 30일 경기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2095원, 경유를 2125원에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높이기로 했다.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리터(L)당 2200원을 바라보는 고유가 시대에 발맞춘 조치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다. 2022.6.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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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돼 현행 30%를 적용했을 때보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57원 낮아진다. 개별 포장된 김치·간장, 수입된 커피·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7월부터 면제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강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폭을 시행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해 ℓ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부탄 12월 각각 추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7월부터 연말까지 단순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간장·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커피·코코아 원두(볶은 것은 제외)를 수입할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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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계속 3.5%가 적용된다.

7월부터 외국인은 한국 방문 없이 면세품을 한국 면세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 향후 코로나 사태가 정상화되면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방한 외국인에 한해 귀국 후 일정 기간 내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 최대 1년 동안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월 4만5000원 수준이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보험료를 다시 내는 사람에게는 신고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지원기준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인 사람이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월소득 100만원 초과면 4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보호비를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인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도입된다.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에서 탑승자 여부를 확인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음달 1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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