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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안 팔리는 마스크, 틈을 노린 '마기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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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말기, 마스크 물량 넘치자…"덤핑해주겠다" 구실로 접근

납품 받고 대금 빼돌려 '생활비'…피해 복구 어려워져

'눈물' 흘리는 건 중소업체, "피해 막심…더 버틸 힘도 없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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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큰 호황을 맞았던 마스크 업계. 포화 상태가 되고, 재고가 쌓인 현상을 역이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마스크를 싸게 팔아주겠다"며 '덤핑'을 유도해 약 9억원을 편취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0개월간 대구,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마스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9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동대문서에 접수된 건만 해도 마스크 300만장(약 3억원어치) 분량이다.

A씨의 범행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특수'의 끝물을 노렸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전국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전국적으로 마스크 공장이 우후죽순 늘어갔다. 그러나 불과 1년여 뒤부터 마스크 공급이 초과되기 시작했고, 국내 판로가 줄어들면서 공장 재고는 쌓여갔다.

A씨는 이 틈을 타 자금 상황이 어려운 영세한 업체의 업주들에게 다가갔다. 자신을 유통업자라고 소개하며 마스크 재고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제품을 외상으로 가져간 그는 다른 곳에 '덤핑' 수준으로 헐값에 팔고 이익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수법에 속은 업체 대표 중 한 명인 B씨는 2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기를 당하고 보니 A씨가 마스크 업계에서 유명하더라"라며 "대출 이자도 내고 공장 운영도 해야 하는 업계 상황을 파고들었다"고 전했다.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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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A씨는 업주들과 한두 차례는 실제로 거래하며 신뢰를 얻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7월경 B씨는 A씨와 처음 거래하며 마스크 100만장을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넘겼다. 이후 A씨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었지만 물량을 가져간 A씨는 더는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당시 60명 되는 직원의 월급을 3개월째 주지 못했던 터라 절박했다"며 속아 넘어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기당해 날린 돈만 있었어도 어떻게든 버텨볼 텐데 이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기 행각으로 번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때문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 피해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A씨는 출석을 거부하며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6개월간 계좌 확인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했고, 혐의 내용을 입증해 결국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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