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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美대법, 환경보호청 제동…"온실가스 배출규제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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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로대웨이드 판결 폐지 등 잇따른 보수 판결에 우려도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밖에서 시위대가 불법 낙태 시술의 상징인 옷걸이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 행위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이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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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미국 대법원이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권한을 제한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EPA가 청정대기법상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6명이 이러한 판결에 찬성을,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결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만드는데 의회의 조치가 요구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만들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 사용을 중단하도록 전국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청정대기법 111조 d항에서 EPA에 청정전력 계획상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이런 규모의 결정은 의회 자체 또는 의회가 명확히 위임한 기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보인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이러한 판결은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여한 권한을 EPA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의회는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소 규제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다루는 것에 대해 EPA에 권한을 줬다. 청정공기법 111조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거나 크게 기여하는 물질'과 '공공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물질'의 고정 공급원을 규제하도록 EPA에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웨스트버지니아주가 2015년 오바마 정부 정책인 '클린 파워 플랜'에 따라 기존 석탄과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권한에 반발하면서 EPA를 고소함에 따라 시작됐다.

대법원은 당시 2016년 판결에서도 보수 5 대 진보 4로 정부 계획을 저지한 바 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EPA는 오바마 정부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자 뉴욕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21개주, 콜럼비아 특별구, 일부 대도시들이 트럼프 정부 계획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의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선 판결의 효력은 사라졌다.

4000만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전소 운영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유연성을 보존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공화당 소속 19개 주와 석탄 회사들은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EPA 권한에 대항해 이 사안을 대법원 판결까지 이끌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2030년 말까지 전국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력 부문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발전소 가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케이건 판사는 "만약 현재의 배출량이 계속된다면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바다에 삼켜진 동부 해안 일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세기말까지 460만명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유로 숨질 수 있다"고도 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위험한 퇴보이며 우리의 대기와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론 와이든(오리건) 의원은 "대법원이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어떠한 의미있는 행정 노력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점차 보수화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 당시 대법관 구성이 보수가 우위에 있도록 재편됐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이번 판결 뿐 아니라 임신 6개월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만에 뒤집었고, 고교 축구 경기 후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코치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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