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마트 "오늘부터 김치·고추장·된장 등 500가지 가격 10% 인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부가세 면제 상품 가격인하

종가집 맛김치, 청정원 태양초 찰고추장 등

대표품목 최대 50% 할인

아시아경제

이마트 직원이 1일부터 가격을 10% 인하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대상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이마트는 7월1일부터 정부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대상 상품에 대한 가격을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 플라스틱, 병 등에 포장되어 판매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이마트에서 가격이 인하되는 상품은 약 500여가지다.

이마트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6월30일부터 7월13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류, 김치, 젓갈 등의 대표상품에 대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정원 태양초 찰고추장 2.5㎏은 50%, 청정원 햇살담은 진간장골드 1.7ℓ는 1+1, CJ해찬들 재래식 된장500g은 2개 구매시 50% 할인 판매한다.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산 돈육은 기존 8.6%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6월23일 통관분부터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다. 이마트는 7월2일까지 3일간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목심 50t을 준비해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1인 1kg 한정).

이마트는 행사가 종료되는 7월3일부터 기존 정상가 대비 10%가량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다. 캐나다 현지와의 직접 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단순화로 지속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매월 1회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마트 최진일 그로서리 총괄은 "생필품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할당관세0% 대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