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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구우먼, 매매거래 정지…“투자위험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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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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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우먼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구우먼은 7월 1일에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정지사유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이다.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등 3단계로 구분돼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공구우먼은 앞서 지난 14일 보통주 1주당 5.0주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하자 급등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공구우먼이 향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공구우먼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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