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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마트,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 제품 가격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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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상품 500여개 가격 10%↓

13일까지 대표 품목 최대 50% 할인 행사 더해

할당관세 0% 적용 캐나다산 돈육도 30% 할인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마트는 1일부터 정부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대상 상품 가격을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간장·된장·고추장·김치·단무지·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플라스틱·병 등에 포장돼 판매되는 상품이다.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 500여가지가 인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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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원이 1일부터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간장과 고추장 등 상품들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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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하 조치와 더불어 이마트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류·김치·젓갈 등의 대표상품에 대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정원 태양초 찰고추장(2.5㎏)은 50% 할인 △청정원 햇살담은 진간장골드(1.7ℓ)는 1+1 △CJ해찬들 재래식 된장(500g)은 2개 구매시 50% 할인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또 다른 지원 정책인 수입산 돼지고기 할당관세 0% 적용 조치에 따라 이마트는 이날부터 캐나다산 돈육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산 돈육은 기존 8.6%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6월 23일 통관분부터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까지 3일간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목심 50톤을 준비해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행사가 종료되는 3일부터는 10% 할인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다.또 캐나다 현지와의 직접 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단순화로 지속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매월 1회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진일 이마트 그로서리 총괄은 “생필품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할당관세 0% 대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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