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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포켓몬빵, 예비군 모자 팔려다 철컹"…중고거래 금지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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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이 잇따르면서 각종 중고물품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상 속 중고거래를 통한 소액 자금 마련, 자원 재활용 등은 장려받을 일이나, 일부 품목은 거래하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이만 판매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홍삼이나 비타민·무기질 등이 함유된 영양제, 유산균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1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 '홍삼'을 검색해본 결과, 판매와 구매 문의 관련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다.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료로 나눠주는 것 역시 관련 법에 저촉된다.

건강기능식품 외에 의료기기와 의약품도 거래가 제한된다.

의료기기는 대개 판매업을 등록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고, 의약품은 여기에 더해 온라인 판매까지 금지된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의료용흡인기, 전자식·적외선식 체온계, 전자 혈압계, 두통약, 피임약, 구충제 등을 거래하면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 외 물품의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등을 살펴보면 된다. 이들 홈페이지에서는 물품의 종류와 판매자(업체 등)에 따라 판매 금지 물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가 만든 음식도 판매할 수 없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한 이만 식품류를 판매하거나, 소분 판매할 수 있다. 영업 신고하지 않은 이가 식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집에서 과일류를 이용해 만든 수제청, 수제장 등이 대표적인 제재 대상이다. 또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파는 것도 불법이다. 띠부띠부씰(떼었다 붙일 수 있는 스티커)을 빼려고 포장을 뜯은 포켓몬빵을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위스키와 브랜디 등 각종 주류 판매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중고나라와 각종 주류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수요 급증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일부 주류에 대한 구매 문의가 활발하다. 위스키 등 마니아층의 수요가 높은 일부 품목의 경우 웃돈거래까지 이뤄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일반 소비자간 거래는 엄연한 처벌 대상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상품은 물론, 주류 제조의 원료가 되는 주정의 반출도 주정도매업·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재개된 예비군 훈련과 관련, 예비군 용품 판매에도 유의해야 한다. 현행 '군복·군용장구 단속법'에 따르면 전투복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이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군과 병무청의 캠페인 등으로 전투복·장구류 불법 제조·거래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대됐으나, 아직도 중고나라 등에는 간간이 상품 구매·판매 문의 게시물이 올라온다. 다만 현역 장병이 입지 않는 구형 전투복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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