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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전방 주시 태만' 경운기 추돌해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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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유족 합의…야간에 후미등 없이 경운기 1차로 주행 감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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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전방 주시 부주의로 경운기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후 8시33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서오창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알페온 승용차로 앞서가던 B(78)씨의 경운기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도로에 떨어진 B씨는 반대 차로에서 C(38)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량에 머리 등을 부딪쳐 결국 숨졌다.

고 판사는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에 떨어져 아반떼 차량에 충격되기 전 30초가량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볼 때 1차 사고 충격으로 이미 사망에 이른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후미등이 없는 경운기를 1차로에서 주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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