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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강규형 前 KBS 이사 “한상혁 흔들기라고? 文 때는 사퇴 종용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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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2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요구를 문제삼은 한겨레신문 칼럼을 겨냥해 “먼저 (매체의) 잘못부터 반성하고 그런 말을 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2017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강규형 이사가 KBS노조의 퇴진 구호를 들으며 이사회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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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 김영희 논설위원실장이 쓴 기명 칼럼의 일부 대목을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매체를 두고 “게거품 물고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의 불법 방송장악을 지지했던 언론”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겨레 김 실장은 지난달 27일 ‘누구를 위한 방통위 흔들기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현 여권이 내년 8월 임기 만료인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필자는 일련의 압박을 “방통위 흔들기”로 규정하고 “방송 장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칼럼에는 이에 대한 ‘부정적 선례’로 KBS 이사를 지내다 전(前) 정권 출범 7개월 뒤 업무추진비 전용(轉用) 의혹으로 해임됐던 강 교수 사례가 거론됐다. 문재인 정부 방통위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내세워 강 교수를 해임한 것이 ‘절차적 공정성을 잃은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역사가 돌고 돈다고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 사안만큼은 ‘이전 정부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김 실장은 썼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이 매체 담당 기자는 아예 내 사퇴를 전화로 매일 종용하는 청부 압력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잘못됐다고 하는가”라며 “먼저 잘못부터 반성하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해임됐다. ‘업무추진비 327만원 유용’이 해임 사유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강 교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날 이를 재가했다.

강 교수 외 다른 이사들도 액수는 작지만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드러났었다. 해임 건의는 그러나 강 교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그 무렵 KBS 이사진 구성은 강 교수만 해임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가 과반이 되는 구조였다. 이사회 구성을 바꿔 고대영 당시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강 교수 해임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당시에도 나왔었다.

2018년 강 교수는 “해임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임기 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교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 측이 상고했지만, 작년 9월 대법원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한편 여권은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한 위원장을 겨냥해 “후안무치한 자리 욕심”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 위원장 등 임기가 남은 전 정부 임명 인사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여권의 명백한 직권남용” “방송 장악 음모”라고 비판한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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