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강규형 이사가 KBS노조의 퇴진 구호를 들으며 이사회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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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 김영희 논설위원실장이 쓴 기명 칼럼의 일부 대목을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매체를 두고 “게거품 물고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의 불법 방송장악을 지지했던 언론”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겨레 김 실장은 지난달 27일 ‘누구를 위한 방통위 흔들기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현 여권이 내년 8월 임기 만료인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필자는 일련의 압박을 “방통위 흔들기”로 규정하고 “방송 장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칼럼에는 이에 대한 ‘부정적 선례’로 KBS 이사를 지내다 전(前) 정권 출범 7개월 뒤 업무추진비 전용(轉用) 의혹으로 해임됐던 강 교수 사례가 거론됐다. 문재인 정부 방통위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내세워 강 교수를 해임한 것이 ‘절차적 공정성을 잃은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역사가 돌고 돈다고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 사안만큼은 ‘이전 정부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김 실장은 썼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이 매체 담당 기자는 아예 내 사퇴를 전화로 매일 종용하는 청부 압력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잘못됐다고 하는가”라며 “먼저 잘못부터 반성하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해임됐다. ‘업무추진비 327만원 유용’이 해임 사유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강 교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날 이를 재가했다.
강 교수 외 다른 이사들도 액수는 작지만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드러났었다. 해임 건의는 그러나 강 교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그 무렵 KBS 이사진 구성은 강 교수만 해임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가 과반이 되는 구조였다. 이사회 구성을 바꿔 고대영 당시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강 교수 해임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당시에도 나왔었다.
2018년 강 교수는 “해임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임기 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교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 측이 상고했지만, 작년 9월 대법원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한편 여권은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한 위원장을 겨냥해 “후안무치한 자리 욕심”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 위원장 등 임기가 남은 전 정부 임명 인사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여권의 명백한 직권남용” “방송 장악 음모”라고 비판한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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