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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올해 수능은 마스크 벗고 볼까…8월18일부터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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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행세부계획 공고…마스크 착용, 추후 결정

문·이과 통합형 시험 적용…EBS 연계율 50% 유지

뉴스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 오전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1.11.1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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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원서접수가 다음달 18일 시작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3일 '2023학년도 수능 세부시행계획'을 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예정대로 11월17일 실시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18부터 9월2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조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졸업생은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23학년도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된다.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도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방식은 과목에 따라 다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가 적용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가 제공된다.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주어진다.

성적통지표는 12월9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9일부터, 재학생은 12월12일부터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 관리기관,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 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방역 지침에 따라 수험생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역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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