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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보험빵’ 수천만원 가로채고 중학생들 폭행한 20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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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지인과 함께 5차례 걸쳐 고의 사고 유발

차선 변경하는 차 노리고 고의로 가속해

이외에도 중학생들 폭행한 혐의받아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친구들과 이른바 ‘보험빵’으로 수천만원을 챙기고 중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가로채거나 공범인 B씨와 공동으로 10대 피해자 3명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금액 또한 약 7700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당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에게 약 4000만원을 변제하고 잔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했고 10대 피해자 2명과도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친구 또는 선·후배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를 보고 고의로 가속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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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지난해 8월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3명을 차에 강제로 태워 군인인 친구 B씨와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께 B씨의 아버지가 중학생 3명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한 사실을 알게 돼 화가 나 이미 2명을 폭행했고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중학생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중학생들을 불러내 이들의 얼굴을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타게 한 후 장소를 옮겨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이 계속됐다. 피해자들은 뇌진탕, 얼굴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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