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경남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 사업장 18곳 '인센티브' 제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남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자가측정 주기 완화 혜택 제공

노컷뉴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맺은 뒤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2019년과 2021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48곳과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1239억 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먼지, 황·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 시설 가동과 보수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펼쳤다. 지난해 이행 실적 평가 결과 3만 1791톤을 줄여 목표(1만 8638톤) 대비 170% 초과 달성했다.

도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저감 목표를 달성한 18곳에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또는 하반기 1~3종 배출구의 자가측정 주기 2배 완화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대우조선해양, 태형금속공업, 김해시자원순환시설 등 4곳은 우수 기업체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협약에 참여해 경남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