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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머니에 손 넣고 '당당히'…남양주 곱창집서 '먹튀'한 여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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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의 한 곱창집에서 여성 2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전하면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이들의 인상착의 등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다양한 각도로 촬영된 여성들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은 흰색 옷에 같은 색 슬리퍼를 신었으며, 또 다른 여성은 검은 옷에 검은색 슬리퍼를 신고 있다.

A씨는 "여성 2명이 지난달 28일 저녁 9시쯤 남양주 곱창집에서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며 "아직 결제하러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먹튀한 사람이 하는 변명이 일행이 결제한 줄 알았다는 말인데 이게 진실이라면 '사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다가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서 "이 경우 다시 돌아와 결제하는 게 정상인데, 하루가 지나도 결제하러 오지 않는 건 고의 먹튀"라고 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도봉구 한 호프집에서 2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먹튀한 5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에 남은 지문을 단서로 50대 남녀를 찾아내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4일에는 서울 강남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개그맨 정용국씨가 비슷한 사연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계산 안 하고 가셨네. 먹튀. 이렇게 또 잘못됐다"는 짧은 글을 쓰고, 사라진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과 빈 술병만 남은 야외 테이블 사진을 올렸다. 당시 피해 금액은 11만900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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