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금융사 일괄 수신거부 기능 추가·유효기간 연장 등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개선은 오는 12월 8일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대비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두낫콜 이용 시 전체 금융사에 대해 한 번에 수신거부를 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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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을 통해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농수협·신협·산림조합·MG·우체국 등 전체 금융사에 대해 한 번에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신거부 의사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중 수신거부 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는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
두낫콜 홈페이지도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재구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메뉴의 위치와 크기,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했다.
금융권 두낫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위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두낫콜 검색 시 '금융권 두낫콜'이 '공정위 두낫콜'에 이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각 업권 협회 등과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 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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