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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소주 9잔 마시고 운전" 진술에도 "무죄"…2심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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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컷 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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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시간 남짓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자리를 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 뒤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운전하기 전 마셨던 술"이라며 직접 들고 온 소주를 9차례 잔에 따르기도 했다. 그가 마셨다고 주장한 소주량은 250㎖로 1병(360㎖)보다 적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소주량과 체중(66.3㎏)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뒤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그는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A씨 측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 당시 음주량이 정확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경찰이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량(250㎖)은 사건 당일로부터 10여일 지난 뒤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해 추정한 수치라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부터 운전 당시까지 알코올 분해량에 의한 감소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감소치를 반영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07%로 처벌 대상 수치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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