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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전 해군참모총장 ‘코로나 회식’ 감사내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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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2022.03.22./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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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방역지침을 위반해 징계과정에 있는 군인이 소명자료로 요구한 ‘해군참모총장 음주 회식 감사 자료’에 대해 법원이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이상훈)는 코로나 19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변호인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대령급 지휘관인 A씨는 작년 2월 훈련을 마친 뒤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를 해 코로나 19방역지침을 위반한 일로 징계조사를 받고 있었다. 변호인은 소명자료 확보 차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방부에 청구했다.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년 1월 17일 ‘코로나19 지침에도 공관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 내용을 요구했다.

부 전 총장은 작년 1월 8일 저녁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저녁 식사가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라며 징계없이 구두로 주의를 당부했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변호인이 ‘소송 참고자료’로 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변호인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 자료를 공개해도 향후 국방부가 감사 업무에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감사 업무는 종결됐고 감사 보고서에도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감사위원의 진술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정보는 공적 인물인 해군참모총장과 공무원들의 공적 활동을 대상으로 이뤄진 감사에 대한 것이고 공개하더라도 기존 언론보도 이상으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것으로 보이지도 았는다”며 “감사의 대상이 됐던 해군참모총장 등은 신원이 알려질 수밖에 없더라도 공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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