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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 총리 김앤장 경력 '두 줄' 보고…날 세운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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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김앤장 고문 경력 단 두 줄 적어 제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무성의 지적 나와

권익위, 다음주 업무활동 내역 작성지침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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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직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하고도 국무조정실에 '두 줄'로 보고한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가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국무조정실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무조정실 법무감사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는 A4 용지 한 장인 이 내역서의 '대리, 고문·자문 등' 영역에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 간 김앤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적어냈다. 한 총리는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약 20억원을 받았다.

기술한 내용은 ▲국제 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이다. 어느 사건에 의견 제시를 했는지나 어떤 협력활동을 했는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한 활동도 '이사회 참석 상정안건 검토·분석 등'이라고만 썼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한 총리의 자료제출이 무성의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이행충돌방지법은 취임한 고위공직자가 3년간 민간에서 업무를 한 경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업무내역서 내용이 보도된 이후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며 직원들에게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2년 내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14일 안에 신고하고 관련된 직무를 맡지 않아 한다. 한 총리가 해당 규정을 잘 지켰는지 점검하려면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알아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김앤장에서 특정 사건의 변호인으로 일한 것이 아니며 변호인 업무와 고문 업무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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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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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르면 이번 주중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작성 지침을 만들어 각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상 활동 내역서의 '제출'과 '공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활동 내역을 기술하라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한 총리의 김앤장 고문활동이 이해충돌 논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적됐다. 당시 한 총리는 김앤장 업무내용에 대해 '2019년 5월 홍콩 라운드테이블' 등 4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만 설명해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불성실한 답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총리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근무내용 제출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이다"라면서도 "법률에서 정한 게 언론이 보기에 충분한지는 언론의 아규(argue·논쟁)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현 정부와의 갈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달 13일부터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는 통보를 받고 회의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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