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침입 아냐" 무죄
PC방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훔쳐본 남성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하고, 10분 뒤 다른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여성들의 다리를 40여 분간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하고, 10분 뒤 다른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여성들의 다리를 40여 분간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