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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무안 부군수가 지은 건물 "농막이다, 별장이다" 논란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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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밭 가운데 들어선 건물. 농막이냐 별장이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전남 무안군 서이남 부군수가 무안읍 교촌리 밭에 지은 2층짜리 건물을 놓고 농막이다 아니다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전라남도가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 감사를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4일 무안군에 따르면 서 부군수(서기관)는 지난해 11월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밭 1300여㎡를 부인 명의로 사들인 다음, 올해 3월 바닥을 바위로 다지고 2층짜리 농막을 지었다.

집 밖에는 비 가림 시설과 야외 테이블 같은 편의 장비를 갖췄다.

농막 앞에는 푸른 잔디 마당과 입구에서 농막에 이르는 돌 징검다리를 만들었고 키 큰 소나무 7그루를 심었다.

농막 앞 비닐하우스에서는 고추를 재배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농막이 아니라 별장같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서 부군수의 농막은 농사용 창고나 임시 휴식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별장처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면서 “농막을 전원주택처럼 악용하고 있지만 부군수여서 그런지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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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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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군수는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청 건축과 한 관계자는 “농막을 신고하면 곧바로 수리해주고 있고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재배하는 등 농지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 부군수도 “2년여 뒤 은퇴를 고려해 잔디 농사를 준비한 것이며 농막 앞에 심은 잔디는 퇴직 후 팔 생각이고 농지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라남도는 4일 서 부군수의 농막 설치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안)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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