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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박보균 문체부 장관 "BTS 병역 특례, 국민여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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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방탄소년단. 사진|스타투데이DB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병역 특례 관련해 세 가지 쟁점을 짚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첫 번째로 병역은 신성한 의무라는 점과, 두 번째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K-문화를 알리고 한국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높였다는 점, 세 번째로 기초 예술 분야와 대중 예술 사이의 형평성 등 세 가지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기조로 접근해 병무청과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중예술인의 경우 마땅한 기준 자체가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0’, ‘핫 100’ 등을 석권하는 등 세계 음악 시장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을 이어가자 병역특례 대상자 기준에 대중예술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이 현재 각종 콩쿠르에서의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순수예술인들에 비해 못하지 않다며 이들에게도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황희 전 문체부 장관 등 정부 측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놔 왔지만 병무청, 국방부 측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례로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월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포함 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황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은 콘서트 1회당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낳았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병역특례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출근길 브리핑 당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뭐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죠"라면서도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는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이며,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실상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또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5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했을 당시 "공정성,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관점으로 해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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