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대법 "육아휴직 후 낮은 보직…실질적 불이익 따져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육아휴직 후 낮은 보직…실질적 불이익 따져야"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보다 낮은 보직을 맡긴 경우 부당 인사인지 여부는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전직을 구제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롯데쇼핑이 낸 소송에서 회사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리이지만 과장 이상이 맡는 '발탁매니저'가 된 A씨는 육아휴직 후 '영업담당'으로 배치됐습니다.

1, 2심은 발탁매니저가 임시직책이고, 임금 수준도 전과 같다며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전 업무와 같은 유형, 같은 임금 수준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심리를 더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육아휴직 #대법원 #부당전직 #중앙노동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