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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이유도 모르고 패소…불친절한 소액사건 판결문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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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유도 모르고 패소…불친절한 소액사건 판결문 바뀌나

[앵커]

소액을 놓고 다투는 민사소송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나오지 않아, 지고도 왜 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속 불만이 제기됐고, 무조건 3심까지 가는 이유로도 지목됐는데, 법원이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