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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지현 “지난 4월엔 투표로 날 뽑아놓고… 이미 출마 자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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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유권해석 요구

조선일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민주당 청년 정치인 연대)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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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출마가 불가능해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5일 당 비대위 결정과 관련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섰다.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4월 1일 우리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되었다”라며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어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무위에서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다. 당시에 투표로 선출되었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며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라며 “민주당은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주시라.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당헌·당규 상의 ‘당대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박 전 위원장은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당에서 논의해달라”고 했지만 당은 “예외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의원은 무엇이 두려우신 거냐? 설마 27세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어 기성정치인들을 다 퇴진시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오늘 비대위의 결정은 당의 외연 확장과 2024년 총선 승리는 안중에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반발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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