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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지현 "내게 피선거권 있어…유권해석 없으면 후보등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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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 선출로 피선거권 얻어" 당 결정 불복

더팩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가 자신의 피선거권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밝히지 않으면 8월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박 전 위원장.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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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짧은 입당 기간으로 피선거권을 줄 수 없다며 자신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불허한 당 지도부 결정에 대해 5일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고 반박하며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실상 당 결정에 불복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당 결정에 반박했다. 앞서 전날(4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 출마 자격과 관련한 예외 적용을 당무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박 전 위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당의 예외 적용 결정 없이는 8월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선출 절차를 통해 자신은 이미 피선거권을 획득했으며,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지난 4월 1일 우리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어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며 "당무위에서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다. 당시에 투표로 선출되었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 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달라.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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