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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중고나라에 ○○○ 판매하면 불법’…알고 ‘당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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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장 20조원 확대 속 거래불가품목 유통 다수

소비자원 “4대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 1년 간 5434건”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샘플·의약품 대표적




#다음 중 인터넷 중고거래가 가능한 품목을 고르시오.(정답은 기사 뒤에)

①쓰다 남은 종량제 봉투 ②화장품 구입 때 받은 판촉용 샘플 ③라섹수술 후 필요 없어진 도수 있는 안경 ④유아용 치아발육기 ⑤반려견 심장사상충 예방약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개인이 중고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6~29일까지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모두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밝힌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불가품목은 종량제봉투, 판촉용 화장품,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제품, 의료기기 등 총 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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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불가품목 유통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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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거래할 수 없다. 이어 ‘화장품법’ 상 판매가 불가능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이 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제산제·파스 등 의약품이 76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2곳의 플랫폼(당근마켓·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이 최근 3개월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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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 거래물가품목.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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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개인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지만,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 차단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쓰레기봉투를 ‘쓰봉’, 전자담배를 ‘전담’이라고 검색하거나 특정 상품명을 검색하면 차단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관련 법률에는 각각 처벌 규정도 명시돼 있다.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장품 샘플을 판매할 경우 ‘화장품법’ 제3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개인 판매자까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않겠지만, 엄연한 불법 행위인 만큼 건전한 중고거래 시장 운영을 위해 각자가 판매 불가 품목은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답 ④번)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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