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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카톡 앱으로 번진 구글·카카오 플랫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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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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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플랫폼 독점을 막기 위한 법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3월 시행된 이후 구글과 카카오, 두 거대 플랫폼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은 '구글플레이'에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상태다. 구글과 카카오의 대결이 분쟁을 넘어선 대립 상태로 이어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장터를 운영하면서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팔아 버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가는 사업모델을 운영한다. 마치 세금처럼 걷어가는 이런 수수료 덕분에 구글 애플의 매출과 주가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자 '지나치게 플랫폼에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퍼져나왔다.

미국에선 에픽게임즈라는 콘텐츠 회사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한국에선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구글이나 애플이 자신들의 결제수단뿐만 아니라 제3자가 개발한 결제수단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법안 통과 이후 발생했다. 구글은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법을 들여다보니 결국 구글 앱 시장에서 구글 결제수단 말고 다른 것을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해석이었다. 구글은 앱에서 결제를 클릭하면 웹페이지가 내장(임베디드) 형태로 뜨면서 그곳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아웃링크)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신들이 제공하는 운영정책을 따르게 했고,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 할인해주겠다고 했다. 현재 앱 개발자 또는 개발 회사들은 구글에 10~30%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 시행 이후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받는 결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 카카오 측 기대와는 다른 양상의 전개였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시행 취지 자체가 플랫폼의 권한을 줄이고 수수료 독점을 막겠다는 것이라면 중간에서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 또한 없애는 게 맞는다는 것이 카카오 측 생각이었던 것. 카카오는 구글에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 별도의 결제 창을 만들어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제한 이용 상품(이모티콘플러스)의 결제를 유도했다. 지난 5월부터는 구글에 내는 수수료만큼 할인 혜택 프로모션(월 3900원)도 시작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4700만명이 넘게 쓰는 카카오의 이런 '실력 행사'에 대해 또 다른 '실력 행사'로 대응했다. 지난달 30일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구글플레이에서 막은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두 플랫폼 간 싸움은 정부(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카카오는 업데이트 중단에 대응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APK(설치파일) 형태로 카카오톡 앱을 배포하고 있다. 카카오는 애플 앱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우수민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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