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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수입 없는데 알바비 더 주라니"…최저임금 인상안에 편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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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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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책정하자 편의점 점주들 사이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인상 폭이 460원으로 작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최근 5년간 인상 폭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현재 최저임금(9160원)보다 5.0% 오르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5% 인상 폭이 실제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편의점 점주들의 판단은 다르다.

최저임금(시급 기준)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올해 9160원 순으로 인상됐는데 2017년과 비교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48.7%가 오를 예정이어서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적자점포 비율이 60%에 달할 것이라는 게 협의회의 전망이다.

협의회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점주들의 월 순이익을 추산할 시, 점주가 10시간씩 주 5일 일해도 29만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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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점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물가가 오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건 맞다"면서도 "문제는 아무도 줄 돈이 없고 대출만 있는데 어디서 돈을 마련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도 각각 나름이지만, 성실히 일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다. 겨우 최저임금 맞춰준다고 볼멘소리는 하는데 일은 제대로 안 하다가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다"며 "정책에 현장 목소리가 좀 더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편의점 점주들이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원 1명당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이하로 편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점주 B씨는 "직원을 정 써야 하는 업장이면 직원을 더 뽑고 1명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그것도 주휴수당이 빠질 뿐,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건 동일하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물론 (월급을) 조금 올려준다고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이미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점도 몇 해 전 월급이 부담스러워 직원을 다 내보냈다. 부부가 교대 근무하며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내년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매우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초 편의점 점주 등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7%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부담' 또는 '부담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존인력 감원' 또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처하겠다는 응답은 65.7%를 기록했다. 또 응답자의 28.1%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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