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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MT시평]누구도 보이스피싱에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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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머니투데이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지원 새희망 특별지원금 안내.'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지원 새희망 특별지원금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는 경우 대환대출상품 소개와 함께 약관과 계약서 등의 전자지원서.zip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는데 피해자가 의심해 해당 기관에 확인하려는 경우 전화 가로채기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며 계속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엄마 나 ○○인데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휴대전화보험을 신청해야 돼. 엄마명의로 진행하게 도와줘."

이는 대표적인 스미싱 사례다. 자녀를 사칭해 전화가 고장났다고 메시지를 보내 긴박한 상황을 연출한 다음 친구추가 및 악성앱링크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 피해자 수는 총 1만3204명, 피해금액 중 603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환급액/피해금액)은 35.9%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으로 보면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급증하다 2020년 2353억원과 대비해 감소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사기활동도 위축된 결과다. 반면 메신저피싱 피해는 피해액이 991억원으로 급증, 피해비중이 58.9%에 달한다.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에 용이한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비대면계좌 개설,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이미 많이 알려진 금융기관·검찰 또는 지인(자녀, 친구 등) 사칭형 보이스피싱도 여전히 활개를 친다.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수법이 이용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신상을 미리 확보해 범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해당 기관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밖에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돼 자금 송금 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자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최근 피해자가 신청하면 돈이 이체된 계좌입출금을 즉시 정지하는 보호조치가 역으로 악용돼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이른바 통장협박).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피해결과는 매우 참담하고 고통스럽다. 탈취된 개인정보는 대포론, 대포통장 개설에 사용되거나 비대면 계좌개설 후 각종 금융회사 잔고탈취에서 나아가 은행대출·카드론까지 받고 예금과 보험해지는 물론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까지 탈취당한다. 이에 걸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보이스피싱에서 안전한 연령대는 없다. 연령별 취약점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교육 대폭 강화와 ICT기술을 활용한 피해계좌 및 사기이용계좌의 행동·거래패턴 분석을 통한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신속탐지능력 고도화 및 금융감독기관과 긴밀한 형사공조를 통해 신속한 피해확산 차단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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