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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53만개사에 21조4000억원 집행…지급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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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소진공 센터 방문신청도 가능…29일 신청·접수 마감

아주경제

오늘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2022년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이번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1분기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이다. 2022.6.30 dwise@yna.co.kr/2022-06-30 15:10:34/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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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산 23조원의 93%에 달하는 21조4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조40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손실보전금 예산의 약 93%에 이르는 수치다.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 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5월 30일 시작된 신속지급에 이어 지난달 13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지원 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8000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 수는 약 11만4000개사다. 대부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약 1만5000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을 확인받은 업체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가 시작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은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아주경제=조재형 기자 grin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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