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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빽' 어디갔나…9호선 폭행녀,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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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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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하는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20대 여성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전범식)은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경 가양역으로 향하던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 침을 뱉다가 60대 남성이 이를 말리자 격분해 남성을 폭행했다. A씨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내리치고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모습을 담은 1분 26초 분량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다 소재지 불분명, 혐의 부인 등을 이유로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 3월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9호선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60대 남성이 A씨를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검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라며 "제가 왕따도 10여 년 당하고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호소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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