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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美 관세 완화 내세워 대화 나섰지만…"中 신중하게 접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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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美 대중 관세 완화 큰 폭 아니란 전망…"100억달러 수준"
중국산 제품 관세 면제 조치도 검토하지만 규모 미지수
공산당 지원 中기업 보조금 美 조사시 관세 부과 불가피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도로의 규칙'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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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대화에 전 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류허(劉鶴)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일 오전(미국시간 4일 밤) 화상으로 대화한 데 이어 이번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기간 중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완화 방안 등으로 중국과 대화 물꼬를 트고 있지만, 이를 통해 불편한 미중 관계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6일 미국이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에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국 제안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로 미국이 양측에 해를 끼친 실수를 진심으로 수정하기보다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루샹 연구원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같은 시기 대통령 지지율이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보다 훨씬 낮아 지금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엄청난 굴욕"이라며 "중간선거 승리에 대한 압박이 심하고 엄중해서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내 다른 전문가들은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이 미국이 경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타임스가 언급한 뉴욕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추산 수치를 보면, 2019년 중반까지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미 가구당 연간 평균 831달러(약 108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

중국사회과학원 무역 전문가 가오링윈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미 경제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지만, 미국은 관세 인하가 가격 인상을 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현재 논의중인 대중국 관세 인하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큰 폭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대중국 관세 인하 방안은 세 부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 자전거와 같은 소비재에 부과하는 관세를 해제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관세 해제 규모가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약 3700억 달러(약 484조원) 규모의 대중 관세를 부과한 반면,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해제하는 규모는 100억 달러(약 14조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미 무역대표부(USTR)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USTR은 관세 면제 대상 품목 549개 가운데 352개를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폴리티코는 "기업들과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그동안) USTR이 추가로 면제를 허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추가로 관세 면제가 허용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을 문제 삼으면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 및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외국과의 경쟁을 불공정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사례가 적발되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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