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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부가서비스 해지 쉬워진다’…방통위, 절차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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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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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매월 이용 요금을 납부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해지 기능을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는 휴대폰 보호, 로그인 보호, 모션키, 안심키퍼 등이다. 이는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를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될 수 있다. 요금 역시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돼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와 민원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21개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체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가입 과정에서도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각 가입‧이용‧해지 단계별 이용자 피해와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가입 단계에서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로 무심코 클릭해 가입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에서는 가입 완료 후 문자(SMS)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됐다. 해지단계에서는 가입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지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통신사에서는 해지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바로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홈페이지‧앱)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으로 이동통신 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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