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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은행 대출금리 한눈에 비교… 신용점수별 금리정보도 제공 [금리정보 공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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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주기 3개월→1개월 단축
대출 평균·가계대출 기준 모두 공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기준 변경
대출금리 금리산정 체계도 정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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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산정 체계도 투명하게 개선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리상승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에 금융소비자 부담이 늘어났고, 이를 줄이는 방식에 대해 정부와 은행들이 협력해서 만든 방안"이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금리산정으로 부담 완화

현재 은행들은 분기마다 경영공시 항목으로 예대금리차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시주기가 긴 데다 개별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해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안은 전체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정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토록 하고 공시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대출 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을 모두 공시하기로 했다.

대출 평균 기준 예대금리차는 전반적인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시한다.

대출금리 공시시스템도 바뀐다.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나눠 총 9단계로 공시할 계획이다.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개선된 예대금리차 공시는 7월 금리정보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의 전산시스템 마련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인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에서 우대금리를 빼는 식으로 정해진다.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항목이 업무원가를 포함해 7개나 돼 투명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산금리 중 업무원가 부문에선 대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에 같은 원가를 적용할 경우 특정 대출의 원가가 과도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 리스크프리미엄 책정 시 사용되는 조달금리 지표를 '실제 조달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본비용 역시목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비한다.

예금금리 산정체계도 바뀐다.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한다. 예금금리는 시장금리인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정해진다. 시장금리 변동 시에도 기본금리는 그대로 둔 채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가 일부 은행에서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를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금리인하 압박 아닌 소비자 선택권↑"

금융위는 은행권의 예금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수요조사 결과 9개 플랫폼업체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신청·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을 반기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8월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반영된다.

한편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두고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이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이 높아진다"며 "나에게 적용받는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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