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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교 실습생 잠수시켜 숨지게 한 업체 대표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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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여수 홍정운군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와 홍군의 친구 등이 사고 현장인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에서 홍군을 묵념하고 있다. 유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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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홍정운군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와 홍군의 친구 등이 사고 현장인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에서 홍군을 묵념하고 있다. 유대용 기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원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교육이나 안전조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 계류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3학년 고(故) 홍정운 군(사망 당시 17세)에게 요트 바닥 따개비 제거를 위한 잠수를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실습생인 홍군에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지시하는 등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스쿠버 잠수작업 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2인 1조 규칙을 위반하는 등 교육부의 현행 현장실습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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